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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‘구두약 초콜릿’ 안되고 '카레 치약'은 된다?

      [앵커]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과 비식품을 혼돈케 해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펀슈머 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나섰는데요.금지 대상이 식품에 한정되다 보니, 정작 식품처럼 보여 먹을 위험이 있는 화학제품은 금지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보도에 문다애 기자입니다. [기자]'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' 일부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'구두약 초콜릿'처럼 식품이 아닌 물품의 외형을 모방한 이른바 '펀슈머' 식품 판매가 금지될 전망입니다. 구두약 초콜릿 등에 익숙해진 어린이가 실제 구두약을 구분하지 못해..

      산업·IT2021-08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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